학폭가해자 지목당한 중고등학생, 당사자 없는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뒷담화한 것도 폭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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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딸아이가 친구 세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 욕을 좀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당사자한테 전달돼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직접 괴롭힌 적도 없는데 학폭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자녀가 단체대화방에서 친구의 험담을 했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친구를 직접 찾아가 욕하거나 따돌린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들끼리 불만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학교폭력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반드시 피해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없는 대화방이라도 특정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이버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당사자 없는 단톡방에서 다른 학생을 험담했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1.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욕한 건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 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학생을 특정해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외모를 심하게 비하하는 메시지를 여러 명이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특정한 일을 두고 불만을 표현한 것까지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걔랑 싸워서 요즘 말하기 싫어"라고 한 것과 "걔는 더러운 애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마"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용부터 다르지요.
특히 학폭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가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방 참여자 전체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Q2. 세 명만 있는 비공개 단톡방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욕한 것도 아닌데요?
A. 비공개 대화방이었다는 사정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적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이른바 공연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화 상대가 두세 명뿐이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지요.
형사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폭력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대화가 발생한 경위와 학생에게 미친 피해 등을 별도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Q3. 다른 친구가 캡처해서 전달했습니다. 유출한 친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에 참여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캡처를 전달했다면, 그 행동을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요.
반대로 해당 메시지를 다른 단체대화방에 퍼뜨리면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함께 욕하도록 유도했다면 별도의 사이버폭력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캡처를 전달한 학생이 일부 메시지만 잘라 보냈다면 원본과 비교해보십시오. 특정 발언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표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딸은 욕하지 않고 친구 말에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습니다. 같이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신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다른 학생의 모든 험담에 가담했다고 할 순 없죠.
예를 들어 친구가 특정 학생을 심하게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우리 아이가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면, 그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겠지요.
학폭가해자 여부는 단체방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의 메시지에 반응한 것인지, 직접 비하 표현을 작성한 것인지, 대화방 밖에서도 피해학생을 괴롭힌 일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겠지요.
Q5. 단톡방 뒷담화로 학폭가해자가 되면 징계나 형사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A. 학교폭력 조치와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고요.
대표적인 법정형과 학폭위 조치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률 및 행위 | 법정형 및 조치 내용 |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등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각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표현의 심각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가벼운 의견 충돌과 장기간 이어진 집단적인 비하·따돌림은 처분 판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6.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도 명예훼손이나 학폭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퍼뜨렸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등 범죄 성립 요건이 인정돼야 하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친구의 사생활이나 연애 문제를 다른 학생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행동은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학생에게 불편한 일을 겪어서 믿을 만한 친구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경우라면, 그 사정까지 함께 확인해야겠지요.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실인지, 그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말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7. 원래 그 친구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이전 갈등도 학폭위에서 조사하나요?
A.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뒷담화가 이전 갈등과 이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이전에 크게 다퉜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단톡방에서 험담이 시작된 경위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피해학생이 평소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해당 단톡방이 그 학생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면 단순한 뒷담화보다 더 넓은 범위의 괴롭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서로 불만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리 아이만 일방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예전 갈등을 전부 끌어와 상대 학생의 잘못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 단톡방 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Q8. 단톡방에서 욕한 사실은 맞습니다. 보호자의견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는 인정하되, 신고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분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특정 학생을 심하게 비하하는 말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지도를 받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신고서에는 여러 학생이 함께 피해학생의 소문을 퍼뜨렸다고 적혀 있지만 우리 아이는 대화방 안에서만 한 차례 발언했다면, 대화 기록을 통해 실제 행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사본을 확보하고, 제출 예정인 보호자의견서와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캡처 몇 장을 보고 판단하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에 참여한 학생마다 발언과 가담 정도가 다르고 사건의 전후 사정도 제각각입니다.
저희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 내용과 학생 진술, 원본 대화 기록을 검토해 실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학부모님이 제출해야 할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를 검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준비부터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 자녀의 상황과 사건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