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 정도로 혐의 변경할 순 없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신체 접촉을 했다가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아이는 억지로 만진 건 잘못했지만 경찰에서 말하는 삽입행위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변경할 방법은 없을까요?"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행동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돼 무거운 혐의로 조사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하고 가벼운 것으로 구분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성적 신체 접촉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유사강간죄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을 낮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삽입행위 등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없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할 수 있지요.
아이가 인정하는 신체 접촉과 피해학생이 진술한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체를 만진 건 사실이지만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인가요?
A. 그럼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를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삽입행위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지요.
Q3. 손가락을 넣으려다가 피해학생이 밀쳐서 멈췄답니다.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되나요?
A. 네. 유사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미수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미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Q4. 피해학생은 삽입했다고 하고 아들은 부인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A. 피해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만,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상황에 관한 다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유사강간죄 사건에서는 문제 된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사건 직후 대화와 주변 정황, 관련 의료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삽입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5.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가요?
A.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와 처벌 구조가 다르지요.
대표적인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0조 유사강간 미수 | 미수범 처벌 가능, 형법 제25조에 따른 형 감경 가능 |
형법 제299조·제297조의2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 적용 |
Q6.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되면 소년원에 가지 않고 1~5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혐의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신체 접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이전 비행 이력, 피해 회복 상황과 가정의 보호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재비행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1~5호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로도 반복적인 추행이나 중대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8~10호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7.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유사강간죄를 강제추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아뇨, 합의로 혐의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혐의는 실제 발생한 행위와 증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면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피해학생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특정한 진술을 요청하진 마십시오.
혐의에 대한 법률적 다툼과 피해 회복 절차는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8. 경찰조사에서 이미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실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정정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해야죠.
특히 아이가 조사 당시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 사실만 인정했는데, 조서에는 삽입행위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재됐다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른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실제 신체 접촉의 형태에 따라 법률상 판단이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삽입행위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자료와 학생의 진술을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절차 및 소년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실제 행위에 다툼이 있다면, 첫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