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사진유포한 청소년, 동의 하에 찍은 것이라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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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친구와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찍었던 나체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답니다.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사진 찍는 건 허락받았으니 불법촬영은 아니지 않나요?"
나체사진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사진을 몰래 찍은 건 아니고, 사귀던 사이에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으니 적어도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제공하거나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친구나 단체대화방에 전송했다가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물어보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여자친구가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사진을 유포하면 왜 처벌받나요?
A. 촬영을 허락했다는 건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동의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했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체사진유포 사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의 동의와 외부 전송에 관한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이 적법했다고 해서 이후 유포까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Q2. 친구 한 명에게 개인톡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유포죄인가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사람에게 사진을 전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도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는 '반포'와 특정한 소수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제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지요.
다만 직접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퍼진 사실까지 아이가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나중에 재유포한 행위까지 처음 보낸 학생의 행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Q3. 여자친구도 미성년자입니다. 일반 나체사진유포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 네.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나 신체 부위 등을 표현한 촬영물 가운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사진을 친구에게 제공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4. 여자친구가 직접 찍어 보내준 사진입니다. 아들도 제작 혐의를 받나요?
A.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어떤 자세로, 어느 부위를 촬영해서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친구가 독자적으로 촬영해 보낸 사진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건이라면 제작행위와 유포행위를 구분해서 판단해야겠지요.
나체사진유포로 신고됐는데 제작 혐의까지 조사한다면 처음 사진을 요구한 메시지부터 촬영 지시 여부, 사진을 받은 시점까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나체사진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재판까지 가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유포됐다면 사건의 중대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과 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및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 적용 |
Q6. 여자친구가 신고한 뒤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전송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 수사기관은 피해학생이 제출한 대화 기록과 파일, 전송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지요.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원본 사진의 생성 경위와 메신저 전송 기록, 다른 대화방으로 보낸 흔적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가 모두 복구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정보 확보에도 적법한 절차와 범위가 있습니다.
특히 나체사진유포 사건에서 사진을 받은 사람과 실제 공유 횟수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포렌식 결과에 따라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Q7. 여자친구 부모님이 학폭위에도 신고했습니다. 합의하면 전학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뇨, 합의만으로 전학 조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나체사진유포 사건이라면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는지, 유포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살피겠지요.
또한 형사절차의 피해 회복과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조치 필요성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Q8. 여러 친구에게 사진이 퍼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한 번만 보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재유포한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다만 한 번 전송한 행위 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친구 한 명에게 사진을 보냈고 그 친구가 다시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두 학생의 전송행위는 각각 확인해야 하지요.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기로 계획했거나 재유포를 부추긴 사실이 있다면 공범 여부도 문제 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사건을 맡으면 최초 전송 시각과 상대방, 이후 공유 경로를 대화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나체사진유포 혐의로 추가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최초 촬영부터 전송, 재유포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도 그 과정에서 구분할 수 있겠지요.
특히 상대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는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급박한 사안으로 칩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메신저 기록과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적용 혐의와 실제 유포 범위를 구분해 경찰조사 및 소년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검토부터 피해 회복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년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고요.
아이가 여자친구의 사적인 사진을 전송한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진의 내용과 전송 기록을 함부로 공유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의 확보·제출 방법부터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