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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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FAQ]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성범죄로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전과기록이 남는걸까요?
답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도 남을 수 있죠. 성범죄의 경우 형사재판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장난 좀 치다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이 되나요?
답변: 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성인지 감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웃었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아이는 그저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네, 허위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하거나 휴대폰에 소장, 혹은 링크를 저장하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혐의입니다.
질문: 미성년자성범죄,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 상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인정됩니다.
질문: 학폭위 조사 중인데, 경찰 조사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학폭위에서 한 답변이 경찰 조사 기록과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는 경찰과 법원에서 죄질을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일관적인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 소년원이나 보호처분 기록이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 나타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일반 기업 취업 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건을 최대한 보호 사건 내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