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 아이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이 없는데도 처벌받는 이유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불법촬영죄가 단순히 촬영에 성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시도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해자의 잣대를 들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채서 셔터도 못 눌렀고, 갤러리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학교 화장실이나 교실, 혹은 학원 계단 등에서 호기심이나 잘못된 충동으로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자녀의 부모님들이 변호사 앞에서 억울함과 의문을 동시에 토로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 앨범을 아무리 뒤져봐도 증거가 될 만한 촬영물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보호자분들은 그저 미수에 그친 철없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낙관하기 쉽는데요.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전해 듣고 가해 학생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가정이 느끼는 당혹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는 무서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진짜로 찍은 건 아무것도 없다", "카메라 앱만 켰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부모님께 매달릴지도 모릅니다.
비록 실제로 저장된 영상물이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찍으려 한 행위 자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글을 통해서도 미수범에 대한 심각성을 전해드리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촬영에 성공한 아이에게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학생과 보호자분들은 범죄의 기수, 즉 촬영이 완료되어 결과물이 완벽히 존재할 때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미수) 자체만으로도 이미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로 향하게 하거나,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비추는 행위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법 실무상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단계였거나 비록 셔터는 눌렀으나 저장되기 전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촬영의 대상을 특정하여 카메라를 조준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꼼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찍힌 결과물이 없으니 무죄"라는 주관적인 변명은 수사기관과 재판부 앞에서 법리적인 방어선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진짜 찍은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시도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증거 파일도 없는데 경찰이 아이의 시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나요?"라며 수사기관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경찰조사의 어떠한 특수과정 때문인데요.
자녀가 입건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대대적인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아이가 해당 일시에 카메라 앱을 몇 분 몇 초에 실행했는지, 촬영 버튼을 누르려 시도했는지, 혹은 적발된 직후 다급하게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지까지의 모든 디지털 흔적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앞에서 무작정 "카메라를 켠 적도 없다"거나 "장난으로 폰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라며 거짓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도리어 반성 없는 태도로 낙인찍혀 소년원 송치율을 극도로 높이는 자멸 행위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촬영을 시도했던 사실 자체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저장되거나 유포된 사진·영상물은 단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분리해 내는 진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촉법소년인 우리 아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자녀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면제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사 책임은 피할지언정 소년법에 의거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부터 최고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거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재판부가 사안의 죄질을 대단히 무겁게 평가합니다.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최종 판결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 강제 격리 수감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이 떨어지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법리적 위안이 시설 구금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막아주지 못함을 명밀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4) 불법촬영죄 처벌 규정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고 나면, 아이가 마주하게 될 실질적인 법적 책임과 징계 수위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 무겁게 진행됩니다.
먼저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지방법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학히 기재되어 있어 실제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검찰 기소 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기재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남습니다.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1호 보호자 위탁부터 최고 수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존재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의 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나 최종 단기·장기 소년원 구금 처분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또래 미성년자일 경우 교육청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행정 징계가 있습니다.
성 관련 비행은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상정되며, 피해 학생을 고도로 보호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초범이라도 8호 강제전학이나 최고 수위인 9호 퇴학 처분이 기계적으로 하달되어 아이의 학업이 일시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벼랑 끝에 선 아이의 미래, 저 김윤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록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불법촬영 미수 혐의는 소년원 수감과 강제전학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긴박한 강력 성범죄 사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되는 아이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향후 선처의 향방이 완전히 결정되는데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시도 행위와 결과물의 부존재를 깔끔하게 분리하여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 조사실 문을 열기 전 전문가와 함께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홀로 자책하며 구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저 김윤서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자녀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