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따돌림 학폭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주동자, 가담자 체크리스트- 카톡감옥, 단톡방 성희롱, 명예훼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사이버따돌림, 심지어 단톡방 성희롱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성 발언까지 섞여 있었다면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자녀가 사이버학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방어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한 아이를 두고 욕을 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며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사이버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는데, 주동자가 아닌 가담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교실이나 골목길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요즘 청소년들의 학폭 양상은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옮겨온 지 오래입니다.
단톡방에 특정 학생을 강제로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카톡방 폭격’이나, 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다시 초대하는 일명 ‘카톡감옥’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끼리 메신저로 말다툼 좀 한 걸 가지고 무슨 학폭 신고까지 하느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단톡방 성희롱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성 발언까지 섞여 있었다면 단순한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죠.
오늘 글에서는 자녀가 사이버따돌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방어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공식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미성년자 사건을 전담하며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대화 내역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초기 수사나 조사에서 진술을 한 번만 잘못해도 꼼짝없이 중징계를 받게 되는 특성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대응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1) 사이버따돌림 주동자와 가담자를 가르는 기준?
사이버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단톡방 개설 목적과 발언의 주도성을 따져 가해 학생들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방에 초대되어 동조하는 발언만 남긴 가담자라 할지라도 공동 가해행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사이버따돌림 사안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은 ‘누가 이 행위를 기획하고 이끌었는가’입니다.
단톡방을 직접 개설하여 피해 학생을 강제로 초대하고 카톡감옥 상황을 주도했거나, 단톡방 성희롱 및 명예훼손성 발언의 수위와 횟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보통 주동자로 지목되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프라인보다 전파력이 빠른 사이버 명예훼손은 성인 사건에서도 대단히 무겁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문제는 주동자가 아닌 가담자, 즉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옆에서 "ㅋㅋ", "맞아" 같은 동조 댓글을 달았거나 방을 나가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아이들의 처분인데요.
심의위원들은 이 아이가 직접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분위기를 조장하고 사이버따돌림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해학생 공동 처분이 내려지면 가담자 역시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 같은 높은 수위의 조치를 고스란히 받을수 있죠.
초기 단계부터 아이의 가담 수준을 철저하게 한정 지으며 시작하셔야 합니다.
2) 단톡방 성희롱, 명예훼손 경합 시 체크할 것
사이버 공간의 괴롭힘 속에 성적인 발언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 전에 전체 대화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리적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의 수위를 조율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눈 단톡방 대화 내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끼리는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톡방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진짜인 것처럼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안의 심각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보통 사이버학폭 유형은 디지털 증거가 고스란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캡처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학폭위뿐만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거나 소년원 송치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일단 전체 대화방의 타임라인을 추출하여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악의적인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첫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더 늘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이버따돌림 및 사이버학폭 관련 주요 Q&A
Q. 피해 학생이 먼저 욕설을 유도해서 홧김에 맞받아친 건데도 저희 아이가 가해자가 되나요?
A. 네,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 명이 한 아이를 타깃으로 삼아 비난을 쏟아냈다면 학폭위는 이를 엄연한 사이버학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홧김에 발생한 쌍방 다툼이라는 정황과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 요소를 법리적인 서면으로 명확히 입증해낸다면, 고의성과 지속성 점수를 낮춰 징계 수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구경만 한 아이도 처벌을 받나요?
A. 그 방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해자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조하는 이모티콘을 보냈거나, 다른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카톡감옥 형태로 가둘 때 방조하는 뉘앙스를 풍겼다면 묵시적 가담자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고함을 밝히려면 자녀분이 적극적으로 괴롭힘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을 나가려 시도했거나 만류하려 했던 대화 흔적을 찾아내어 입증해야 합니다.
Q.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해서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자 측이 취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폭위 심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단톡방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같은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요.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처분 호수를 낮추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니,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Q. 이번 조치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대학 입시에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A.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 하에서는 치명타라고 봐야 하죠.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같은 경미한 조치는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졸업 후 삭제되지만, 사회봉사(4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남습니다.
주요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든 감점이나 탈락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낙인을 지우고 자녀분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
메신저 화면 속에서 오고 간 몇 줄의 대화와 철없는 과시욕 때문에, 자녀분이 사이버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둘 수는 없죠.
특히 사이버따돌림 사건은 초동 대응 단계에서 대화방의 증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술했다간 수사 범위가 넓어지며 더 높은 중징계로 이어지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 10년 간 수많은 청소년 강력 사건과 디지털 학폭 사안을 해결하며 독보적인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저 이세환 변호사가 자녀분의 장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시고, 검증된 전문가의 손을 잡고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 학교폭력 FAQ ] 학폭위 심의부터 생기부 삭제, 민형사 대응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