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장난으로 시작된 호기심이 부르는 무거운 처벌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실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학교나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성범죄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항변하지만,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엄격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지하고 객관적인 법리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범죄,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법의 잣대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성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무마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인지 즉시 수사기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징계(학폭위)와 사법적 처벌(형사 절차)을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실제 각색 사례: 체육시간 중 우발적 신체 접촉,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 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P군은 체육시간 중 친한 여학생과 장난을 치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P군은 학폭위 회부는 물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P군의 행위로 불쾌감을 준 점은 사과하되, 성적인 목적을 띤 고의적 강제추행이 아니라 신체 활동 중 발생한 우발적 과실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P군이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임을 참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선처 기록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학교폭력아님"으로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 법리 다툼을 준비해야 할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 측에 무작정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러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수사기관과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가 대폭 상향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건 인지 즉시 차분히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인정할 부분과 억울함을 풀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