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나이 만 15세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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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문의가 가장 많은 만 15세 사안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 15세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나이만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인지 형사재판인지, 기소유예인지 보호처분인지는 사안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구간별 법적 지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법적 기준과 만 15세 사안의 실제 처리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목차
1. 소년법상 나이 구분, 촉법·범죄·우범소년
2. 만 15세,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3.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 1호~10호
4. 실제 사례로 보는 처리 결과
5. 대응 시기가 처분을 바꿉니다
1. 소년법상 나이 구분, 촉법·범죄·우범소년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성벽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등 사유가 있으면서 장래 범행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은 우범소년입니다. 세 유형 모두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 부르지만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 표현입니다.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법적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 경우 변호인의 역할은 형사·보호처분 대응이 아니라 학교·기관 차원의 조치나 피해자 측 대응에 국한됩니다.
2. 만 15세,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만 15세는 범죄소년 구간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다만 소년법은 범죄소년에게 두 가지 경로를 열어둡니다.
하나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입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깁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다가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하는 경로입니다. 두 경로 모두 최종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종결됩니다.
반대로 사안의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부가 다시 검찰로 사건을 되돌리는 역송치도 가능합니다(소년법 제7조). 이 경우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국 만 15세라는 나이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둘 뿐, 실제 결과는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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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 1호~10호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심리를 거쳐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경한 처분입니다.
전문가 조력 없이 서면과 진술만으로 대응하면 처분 수위가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8호~10호)는 실질적인 신체 자유 제한이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 내용 | 체감 수위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경미 |
2호 | 수강명령 | 경미 |
3호 | 사회봉사명령 | 경미 |
4호 | 단기보호관찰 | 중간 |
5호 | 장기보호관찰 | 중간 |
6호~7호 | 복지시설·병원 위탁 | 중간 |
8호~10호 | 소년원 송치(1개월~2년) | 중대 |
4. 실제 사례로 보는 처리 결과
최근 저희 법인이 진행한 사건 중 하나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만 15세 중학생이 또래와의 다툼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학생의 평소 생활기록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되었는데, 서면 소명과 화해 절차를 병행한 끝에 3호(교내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소년부 송치나 더 높은 단계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 합의 시점, 진술 방향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5. 대응 시기가 처분을 바꿉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만 15세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여러 갈래의 결과가 존재하고, 그 갈림길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으로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 늦어도 소년부 심리기일이 잡히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막막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