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 친구들 싸우는 것 구경하고 촬영했다면 공동폭행으로 같이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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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분이 또래 아이들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순간 억울함부터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애는 때린 적이 없어요. 옆에서 친구들끼리 이른바 '야차' 뜬다고 하니까 그냥 서서 구경하고 핸드폰으로 촬영만 한 건데요."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보호자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손이나 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력 현장을 둘러싸고 구경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폭행을 용인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킨 청소년집단폭행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저 호기심에 현장에 서 있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미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갔다면 자칫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현장을 구경하고 촬영한 행위가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호자가 어떤 단계부터 대응해야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학폭위 중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구경하고 촬영했다면 공동폭행으로 같이 처벌받을까?
1. 구경하고 촬영했다면 공동폭행으로 같이 처벌받을까?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서 구경하거나 촬영만 했더라도 위력 행사 및 세력 형성 여부를 바탕으로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의 공범으로 인정합니다.
수사 진행과 동시에 학교 측으로 수사 개시 통보가 전달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야차'라 불리는 싸움 판을 열고, 주위 아이들이 이를 둘러싼 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난 그냥 구경만 했고 영상만 찍었다"고 말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폭력 현장에 수적으로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청소년집단폭행의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이 단톡방이나 틱톡 같은 곳에 유포되었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2차 가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있던 아이들의 휴대전화는 그 즉시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되거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메신저 대화방에서 싸움을 미리 공모했는지, 구경하러 오라고 부른 정황이 있는지, 촬영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전부 복원해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전에 싸움을 알고 현장에 모였다는 메시지나 부추긴 정황이 발견되면 법률상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죄질이 무거워집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가해 청소년의 재비행 가능성과 부모의 계도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데, 주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면 아이는 약 한 달간 시설에 수감되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지요.
동시에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의 4호 이상의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2. 청소년집단폭행 사건 주요 적용 법령 및 절차
싸움을 구경하거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이후 단계별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공동폭행) | 2인 이상이 위력을 위세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동조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2조(방조범) 및 공동정범 |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을 용인하고 촬영하는 등의 행위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면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 폭행 영상을 메신저 단톡방이나 SNS에 올린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이 추가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집단성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및 학교폭력예방법 | 8호~10호 소년원 송치 판결이 내릴 수 있으며, 학폭위를 통해 전학·퇴학 조치가 내려집니다. |
3. 청소년집단폭행 사건 관련 Q&A
Q. 때리지 않고 구경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순히 구경만 했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었거나 세력을 형성해 가해자들의 폭력을 부추겼다면 방조 혐의 또는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폭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 조사부터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바로 지우면 문제가 안 되나요?
A. 영상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지운 영상과 전송 내역이 모두 복원되므로, 임의로 삭제를 시도하는 것은 성실한 반성 태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상을 찍게 된 경위와 유포 여부를 솔직히 진술하고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안 될까요?
A. 보호자가 무작정 피해 학생이나 부모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위협이나 합의 강요로 여겨 경찰에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채널로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초등학생 촉법소년인데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나요?
A. 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8호부터 10호까지의 중한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수감되어야 하고요.
어리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중한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 초기부터 철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 일로 경찰서 연락을 받은 순간 보호자분들은 어떤 대답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진술 한마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의 대응 하나가 이후 전체 사건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한 부당한 진술 차단,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범위 제한,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방어하기 위한 환경조성서 제출, 학폭위 서면 대응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집단폭행을 비롯한 각종 소년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최소화라는 결과를 꾸준히 도출해 왔습니다.
아이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공범 누명을 쓰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