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혐의, 중고등학생 또래 여학생 사진 사용했다면 선처 가능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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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학교 여학생들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을 단톡방에 퍼뜨렸다는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 수사관에게 이런 전화 한 통이라도 받는 순간 보호자분들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실 겁니다.
"애들이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서 무료 프로그램으로 장난삼아 합성해 본 건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 "유포라고 해봤자 친한 친구들 몇 명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는데 일이 크게 커지지는 않겠지" 하고 자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사기관과 법원이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사건을 다루는 기준은 부모님의 안일한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오려 붙인 장난이 아니라, 미성년자 또래 여학생의 얼굴로 딥페이크제작 행위를 거쳐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는 물론이고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한 번에 적용됩니다.
더욱이 "친구끼리 장난친 거다", "남들도 다 하길래 따라 해봤다"라며 철없는 진술을 되풀이하는 것은 반성 태도 부재로 판단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로 직행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제 처벌 기준과 함께,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고등학생 또래 여학생 사진 사용했다면 선처 가능할까
2.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1. 중고등학생 또래 여학생 사진 사용했다면 선처 가능할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으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 입건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SNS나 졸업앨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둔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캡처해서 딥페이크제작 프로그램이나 텔레그램 봇에 넣고 클릭 몇 번으로 합성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이나 재미를 끌려고 그랬다고 말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죄질은 일반 카메라 촬영 범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관들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이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텔레그램 계정, 클라우드 서버까지 전부 털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아이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생성 파일을 지우면 수사관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결정을 내리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시킨 상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약 한 달간 외부와 차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소년재판에서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판결이 결정되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폭위로 인해 생기부에 처분 내역이 기재되면 대학 입시까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적 대응책을 세우셔야만 하겠죠.
2.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청소년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반포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단계별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딥페이크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다뤄져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및 계정 압수수색 | 텔레그램, 카카오톡, 휴대전화 내부 저장을 정밀 복원하여 추가 제작 건수와 유포 범위를 전수 조사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2차 가해 우려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유치되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및 생기부 기재 | 8호~10호 소년원 송치 시 최대 2년간 수감되며 학폭위 전학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입 정시·수시 탈락 원인이 됩니다. |
3. 딥페이크제작 사건 관련 Q&A
Q. 단톡방에 올렸다가 1분 만에 지웠는데도 유포 혐의가 적용되나요?
A. 네, 삭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유포 혐의는 성립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파일이 올려진 순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반포 행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올린 시각과 삭제 시각, 다운로드한 인원까지 전부 파악해냅니다.
Q. 아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제작자가 아닌 유포자로만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돌려 합성을 완성했다면 제작자에 해당합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텔레그램 봇을 사용했더라도 원본 사진을 넣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주체는 아이 자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작과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Q.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휴대전화나 대화방을 다 지우는 게 낫지 않나요?
A. 아뇨, 절대로 데이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삭제된 영상과 메신저 대화록, 썸네일 파일까지 전부 복구합니다.
오히려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바꾸면 은폐 시도로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Q. 만 14세 미만 중학생인데 딥페이크 건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성범죄로서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므로 판사가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자녀가 주변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제작 및 반포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들은 극심한 당혹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피해 학생 부모를 찾아가 무턱대고 사정하는 방식은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한 진술 교정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혐의 범위 제한
✅ 피해자와의 합법적인 합의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보호 환경 소명까지
모든 절차가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중대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관찰 처분 등 다양한 선처 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 때문에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와 미래가 막히는 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피하셔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세환 변호사의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