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강제추행, 또래 학생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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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 친구의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장난을 치던 중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하거나, 교제하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있었던 신체접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0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상대학생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신체접촉 전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진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강하게 붙잡거나 폭행한 뒤 신체를 만지는 상황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입니다. 별도의 폭행행위가 먼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10대 사이에서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친구의 엉덩이·가슴 등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장난을 하면서 상대방의 바지나 옷을 잡아당긴 행동이 성추행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횟수 등을 함께 살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복도나 학원 등에 CCTV가 있었는지, 현장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학생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하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10대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교제하던 상대학생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학생이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당일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고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서로 신체접촉을 해왔더라도 특정한 날 상대학생이 접촉을 거부했는데 계속해서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의 주장과 자녀의 설명이 크게 다르고 자녀가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과 만남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사건 당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신체접촉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신고된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정황과 당사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신고했다면 경찰과 학폭위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사이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나 횟수, 당시 장소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진다면 이후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사건 이후의 접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분리나 접촉금지와 관련된 조치가 안내됐다면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를 통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말을 전달하거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동 역시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나 합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되,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 절차에 맞는 자료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처분 수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10대강제추행 사건이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살펴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행위가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 피해학생이 사건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성 관련 문제로 지도를 받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비행 위험성과 기존 지도방법의 효과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경과와 사건 이후 자녀의 변화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학교생활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자녀를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관리, 상담 및 교육 일정, 학교와의 소통 방법 등을 실제 생활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현재 보호환경 등 사건 이후의 사정 역시 함께 판단됩니다.
자녀가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반성문이나 합의자료부터 제출하기보다는 피해학생의 진술과 자녀의 설명이 다른 지점,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0대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상대학생의 의사,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 신고된 행동과 자녀의 설명,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