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중고등학생 학폭위와 경찰조사 함께 대응하려면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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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대한변협 학교폭력,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학폭위도 열리고 경찰 조사도 받으라고 하네요" –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급해지실 겁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또래 학생 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학교와 경찰 두 기관에서 사실상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앞둔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폭위와 경찰조사 함께 대응하려면 체크할 것
학폭위 사안조사와 경찰 수사는 각각 독립된 절차지만 서로 자료를 참고자료로 주고받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의 조사 시점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야 어느 한쪽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시작되고, 학교는 신고 접수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조사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피해 측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학교 사안조사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두 절차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확보한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경찰 수사에서 참고자료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경찰 조사 결과가 학폭위 심의자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사안조사에서 상황을 축소해서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다르게 진술하면, 두 기관 모두에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두 절차에서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방향을 미리 맞춰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조사 순서입니다.
학교 사안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나온 진술이 이후 경찰 조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어 첫 진술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아 가정법원 심리까지 이어지고, 재범 우려나 추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폭위에서는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검토될 수 있고, 이런 처분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어느 한쪽 절차만 서둘러 대응하는 게 아니라, 두 절차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2. 청소년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 검토되는 처벌 수위와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 성인 기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나,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체계로 전환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담기구 사안조사) |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 측이 자체 사안조사를 진행하며, 두 절차의 자료가 상호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우려나 추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추가 Q&A
Q. 학교 사안조사와 경찰 조사 중 어느 걸 먼저 받게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 사안조사가 신고 접수 직후 빠르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의 조사 시점이 겹칠 수 있어, 어느 쪽이 먼저든 일관된 진술 전략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Q. 학교에서 관련 학생들끼리 마주치지 않게 조치를 해주나요?
A. 네, 사안조사 기간 동안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가해 학생 측에는 등교 제한이나 격리 수업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학업 공백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Q. 학원에서 발생한 일도 학폭위 대상이 되나요?
A. 네,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 간의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절차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학폭위 조치와 소년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A. 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쪽 결과가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아, 각 절차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센터의 조력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자녀가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앞두고 계신다면, 뭐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참고자료로 오가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대응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정리 및 일관된 진술 전략 수립, 학폭위·경찰 조사 동시 대응,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 피해자 측과의 합법적 합의 중재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