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 성립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 성립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동의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제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도 미성년자인데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한 성관계였다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라고 해서 모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성관계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의제강간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또래 중학생 사이의 성관계를 중심으로 의제강간죄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소년보호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핵심 정리
중학생끼리 합의한 성관계가 모두 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 등 다른 성범죄 요건이 인정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집니다.
Q1. 미성년자성관계 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 성립할까?
A. 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가 모두 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나이 미만의 사람과 성교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제1항에 따른 의제강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교하거나 추행했을 때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학생이 모두 13세 이상이고 행위자도 19세 미만이라면,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남자친구도 중학생인데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또래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형사책임 여부는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만 12세 또는 만 13세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연령 기준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의제강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짜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중학생 사이의 성관계라도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법적 판단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만 14세 남학생과 만 13세 여학생이 합의한 성관계라면 의제강간죄가 아닌가요?
A. 행위자가 만 14세이고 상대방이 만 13세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교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만 14세 남학생과 만 13세 여학생이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연령 관계만으로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든 성범죄 혐의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래 간 성관계에서는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과 실제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4.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여자친구 부모가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경찰조사를 받나요?
A. 상대학생이나 보호자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 사이의 교제 관계에서 성관계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두 학생이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다른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설명과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나 만남에 관한 기록도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실제 문제된 성관계 당시의 행동을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중학생 성관계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와 SNS 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A.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 대화는 두 학생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학생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만남을 약속한 과정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성관계 이후의 연락 내용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SNS에서 애정을 표현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오간 시점과 앞뒤 내용, 실제 만남에서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다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절차인지 확인하고, 자료 확보 범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사건 당시의 대화가 전체 맥락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Q6. 중학생끼리 성관계한 사건도 소년부 송치와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A. 범죄 또는 소년법상 촉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절차의 진행 여부는 아이의 나이와 해당 행위가 법률상 범죄 또는 촉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죄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다른 성범죄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살펴본 후 소년보호절차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생 또래 간 성관계에서 확인해야 할 연령 기준
구분 | 법적 기준 |
|---|---|
상대방이 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른 의제강간 등 성립 가능.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
만 14세 남학생과 만 13세 여학생의 합의 성관계 | 해당 연령 관계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 다른 성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검토 |
행위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소년보호절차 가능 |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 | 범죄 성립 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가능 |
※ 연령은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처분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사건 당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는 두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에 따라 의제강간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실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의 요건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께서는 이후 학교생활과 경찰조사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관계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있었던 일을 확인하고,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