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소년법 보호처분 염려하는 학부모님 Q&A 모음 [몰카, 성추행, 성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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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아직 만 13살인데 성범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감옥에는 안 간다지만,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담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나이를 확인한 뒤 안심하셨다가, 소년보호재판 이야기를 듣고 다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특히 촉법소년성범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이라도 소년법에 따라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몰카·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소년법 보호처분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Q. 아이가 만 13살입니다. 촉법소년인데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어도 경찰조사는 해야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CCTV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피해학생과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이후 소년부에 송치되면 법원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성범죄라고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홀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나이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부터 증거로 확인해야 하고요.
Q. 장난으로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했답니다. 유포하지 않았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촬영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화장실 내부를 찍은 것인지, 실제 이용자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촬영 각도와 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포하지 않았다고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하니까요.
특히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거나 다른 학생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발견됐다면 반복성과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 볼 겁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중 몰카 사건은 촬영 횟수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 보관·전송 여부가 중요합니다.
함부로 삭제하지도 마시고,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와 실제 촬영 경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친구 엉덩이를 만졌다는데 서로 장난치던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친했고 평소 장난을 자주 쳤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지는 않죠. 접촉한 방식과 부위,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밀치다가 우연히 닿았다고 하고, 상대 학생은 일부러 만졌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는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변 학생들이 어느 장면을 봤는지, 두 학생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이후 대화에서 사건을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에 신고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부터 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접촉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의도적인 추행이 확인됐다면 그때 선처를 위해 움직이시면 됩니다.
Q. 촉법소년 성범죄는 소년법상 몇 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처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 처분 내용 및 적용 연령 |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보호자 등의 감독 아래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만 10세 이상에게 가능합니다. |
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명령 | 2호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에게 가능하지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
4~5호 보호관찰 |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만 10세 이상에게 가능합니다. |
6~7호 시설위탁 | 소년보호시설이나 의료재활소년원 등 법에서 정한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만 10세 이상에게 가능합니다. |
8호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만 10세 이상에게 가능합니다. |
9호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로, 만 10세 이상에게 가능합니다. |
10호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만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
Q. 만 13살 아이들끼리 성관계를 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는데 성폭행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강요나 위협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연령에 따라 별도의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거든요.
두 학생이 모두 만 13세 이상이라고 법적 쟁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당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실제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요.
이런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보존하시고, 아이에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억지로 설명하게 하진 마세요.
Q.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추행했답니다. 직접 만진 건 한 번인데 공동가담으로 더 무거워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추행에 가담했다면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피해학생을 붙잡고 다른 학생이 신체를 만졌다면, 각자의 행동과 공모 여부를 살펴야겠지요. 반대로 다른 친구가 추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봤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가담이 문제 되는 사안에선,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피해학생의 움직임을 막은 사람이 있었는지, 각 학생이 어느 단계에서 가담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그 가담 범위를 보여주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Q. 피해학생 부모님과 합의했습니다. 처벌불원서 내면 소년재판 안 가도 되나요?
아뇨, 합의했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요.
다만 합의가 중요한 자료인 건 맞습니다.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해학생 측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예정입니다.
합의서 외에도, 아이에게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지, 가정에서 같은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끝났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의 행동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도하고 있는지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Q.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 전에 아이를 데려가는 건 왜 그런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에서 아이의 성향과 생활환경, 비행 원인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리 과정에서 임시조치로 위탁하는 걸 말합니다.
재판부에서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을 수 있지요.
보호자가 평소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왔는지, 현재 어떤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문기관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 하지 마시고, 왜 가정 내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를 보여주십시오.
자녀분은 지금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받고 어떤 교육과 보호를 받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 동주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만 준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의 실제 행동과 사건 기록, 가정에서의 지도 환경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신고된 소년사건이라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보호처분에 대비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지요.
아이에게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 걱정하고 계신다면 사건 기록과 현재 상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12년 차 변호사 조원진이 부모님께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