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성추행 동성 간에 신고당했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 이렇게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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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 여학생 친구를 성추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 수사관이나 학교 상담 교사의 전화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친구랑 장난으로 껴안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좀 만진 건데", "얼굴 맞대고 볼이나 입술에 키스하는 장난친 건데 애가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겠죠.
"여자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보면 스킨십이 좀 과해질 수도 있지, 동성 간인데 경찰서까지 갈 일이냐",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나 학폭위 적당히 열고 사과하고 넘어가겠지" 하고 안이하게 상황을 넘기려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현장에서 수없이 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은 꽤 판이합니다.
동성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춘 여학생성추행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범죄로 다루어지죠.
수사기관은 친밀함의 표시였다는 가해 학생의 주장을 성범죄 정당화로만 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동성 간 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적 처벌 수위와, 아이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대처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폭위와 경찰조사 이렇게 대비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스킨십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반응,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합의 및 계도 환경을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절차에서는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 같은 중징계를 막아내고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아이들끼리는 노는 과정에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경찰관이나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따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성추행은 가해자의 성별이나 동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로만 결정됩니다.
억지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했다, 그럼 그 자체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사관은 가해 학생의 진술을 반성 없는 변명으로 치부할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만 하거나 피해 학생이 평소에도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여 조사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 교육청 학폭위에서 성희롱·성추행이 인정되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될 것입니다.
중학생이라면 특목고, 자사고는 못 간다 봐야 하고,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죠.
2. 여학생성추행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동성 간 성추행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수사·학폭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성 간에도 성립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성폭력·성추행 사안은 학폭위에서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처분되며, 조치 사항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반영됩니다. |
경찰 피의자 신문 및 진술 조서 작성 | 동성 간 친밀함의 정도, 평소 대화 내역, 신체 접촉 당시 거부 의사 표현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여 성범죄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이나 비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경우 보호재판 전 1개월간 심사원에 수감되어 수사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및 입시 영향 | 1호~10호 보호처분이 결정되며, 8호 이상 송치 시 최대 2년 소년원 수감 및 학폭위 징계로 대학 정시·수시 탈락이 발생합니다. |
3. 여학생성추행 사건 관련 Q&A
Q. 여자애들끼리 원래 스킨십을 자주 했는데도 성추행으로 처벌받나요?
A. 네, 평소 친하게 지내며 스킨십을 해왔더라도 특정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평소 친밀도보다 해당 신체 접촉(가슴, 엉덩이 만짐, 키스 등)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핵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이러고 놀았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안 받는데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도 될까요?
A. 아뇨, 피해자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동의 없는 방문이나 지속적인 연락은 2차 가해 및 합의 강요로 간주됩니다.
그럼 경찰 조사나 소년재판에서 증거인멸 및 가해 행위 지속으로 평가될 테니,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촉법소년인 중학생도 소년원 처분까지 받게 되나요?
A. 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만 11세라면 1개월~6개월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요, 만 12세 이상이면 최고 처분인 10호까지 가능해, 2년 간 소년원에서 지내야 합니다.
Q. 학폭위 조사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일단 두 절차의 진술이 일치하도록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조사 답변도 경찰 수사관에게 전달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학폭위에서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싫어하는 걸 알곤 있었다며 말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겠죠.
첫 진술서 작성 전 변호인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가 갑자기 여학생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고 하면, 아이는 물론이고 보호자분들도 당혹감과 억울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마냥 "친구끼리 장난친 거라고 말해라"고 코치한다면 수사관과 학폭 위원들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게 될 겁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교정
✅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한 법리적 분석
✅ 피해 학생 측과의 합법적인 합의 중재
✅ 학폭위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서 제출
이 모든 전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기소, 심리불개시, 서면사과 및 감경 처분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도출해 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가 과한 징계와 보호처분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조원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