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적발된 청소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전학 위기?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만들기만 했지 아무한테도 안 보냈는데 왜 전학까지 얘기가 나오냐"고 물으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만납니다.
딥페이크제작은 유포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고, 학교 절차에서도 유포 없이 강제전학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제작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실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만들기만 하고 저장만 해뒀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딥페이크제작은 유포나 전송 여부와 무관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 폰에만 있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제작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미 처벌 대상이 되고, 여기에 소지 혐의까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재미로 만든 거고 실제 사람인 줄 못 알아볼 정도로 조악한데, 이것도 문제되나요?
합성 수준이 조악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완성도가 아니라 특정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합성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입니다.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합성 기술이 서툴렀다는 사실은 참작 요소가 될 순 있어도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Q. 유포하지 않았는데 왜 강제전학까지 검토되는 건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유포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받은 심리적 충격, 합성물의 노골적인 정도, 제작 경위와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저장만 해뒀더라도 피해 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이미 중대한 피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조치 수위를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Q. 딥페이크제작 사건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처벌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검토되고, 여기에 소년법상 절차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제작)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검토되는 중대 혐의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제작) | 성인 대상이라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우려나 여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Q. 피해 학생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나요?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학교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이상 절차는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피해 학생이 알게 되는 시점은 대부분 학교 통보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대응은 오히려 초기 소명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더 불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Q. 같은 반 친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같은 반,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교 측에서 분리 조치나 학급교체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전학까지 갈지는 사안조사 결과와 소명 내용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당연히 전학 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Q. 강제전학 조치가 나온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아예 없나요?
조치가 확정된 이후라도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미 확정된 조치를 뒤집기는 사전에 소명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불복 여부와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Q. 딥페이크제작 사건에서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제작 경위와 대상, 유포 여부, 소지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리 없이 조사나 사안조사에 임하면,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부분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짚고, 그에 맞는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게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딥페이크제작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작 사실 자체가 형사·소년보호절차와 강제전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원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