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고등학생 사이 구강·손가락 신체접촉 강요로 신고됐다면 아청법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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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고등학생 사이 구강·손가락 신체접촉 강요로 신고됐다면 아청법 처벌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김용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교제하던 상대학생과 성적인 접촉을 한 뒤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당시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강이나 손가락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두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는 성기 삽입을 통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접촉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를 이용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성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아청법상 처벌 기준과 강제추행과의 차이, 합의 여부,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유사성행위 핵심 정리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유사강간죄는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신체 삽입행위와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접촉이나 외부 접촉은 행위 형태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의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된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이어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 유사성행위, 고등학생 사이 구강·손가락 신체접촉 강요로 신고됐다면 아청법 처벌 기준은?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아청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와 강제성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중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유사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손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강간·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학생의 연령은 형사책임과 소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요소가 됩니다.
아청법상 유사강간죄는 피해학생의 연령, 실제 삽입행위의 형태, 강제성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손가락으로 신체를 만진 행동도 유사강간죄가 되나요?
A. 손가락을 이용한 성적 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었는지, 외부를 접촉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기 내부에 삽입행위를 했다는 혐의라면 아청법 제7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외부를 만지거나 옷 위로 접촉한 행동은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삽입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학생이 설명하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의 설명과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 요구하는 행위의 형태와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Q3. 서로 동의한 구강성행위였는데 나중에 강요했다고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A.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졌고 강간·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동의한 경험만으로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두 학생이 성적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동의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상대학생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당시 거절 의사를 표현했거나 두려움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두 학생 사이에서 오간 말과 행동,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행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계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동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정확한 연령도 중요합니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등에 관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행위자의 연령과 행위 형태에 따라 별도의 연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두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내용, 강제성에 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피해학생의 연령과 해당 범죄의 법률상 구성요건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4. 피해학생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유사성행위에 동의했어도 처벌받나요?
A.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 연령 등 법률상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과 관련 특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19세 이상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학생이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행위자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제강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립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체적인 유사성행위의 형태에 따라 형법과 아청법의 연령 관련 특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학년만으로 정확한 나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이의 성적 행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정확한 연령, 행위의 형태, 강제성에 따라 법률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Q5.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고등학생은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A. 경찰조사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당시의 상황, 두 학생의 설명, 관련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는지, 상대학생은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양측 설명이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만남에 관한 기록 등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 당시의 상황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설명을 반복해서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하하거나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은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행위의 형태와 강제성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아청법상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고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고등학생도 아청법상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해당 법정형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그대로 선고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연령과 소년법상 특례,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등 관련 절차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과 소년보호의 필요성 등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와 소년원 송치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인 만큼 실제 구성요건과 소년법상 절차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아청법 제7조 제1항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7조 제2항 | 폭행·협박으로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7조 제3항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7조의2 | 폭행·협박으로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아청법 적용 여부 검토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법률상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의 처벌 기준 규정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
소년법 제4조·제32조 | 소년보호사건 대상 및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규정 |
※ 위 법정형은 일반적인 법률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결과는 피해학생의 연령,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폭행·협박 여부, 범행 당시 연령 및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강이나 손가락 등을 이용한 성적 행위가 문제됐다면 법률에서 정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외부 신체접촉인지 삽입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연령과 강제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대학생의 의사와 피해에 관한 내용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후 학교생활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