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명예훼손, 고등학생이 인스타에 학폭 가해자 폭로글 올렸다면 사실이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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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고등학생이 인스타에 학폭 가해자 폭로글 올렸다면 사실이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김용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학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학생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알렸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학교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실을 적은 글인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학교폭력 사건과 별개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명예훼손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칭한 글인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게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학생에 관한 사실을 SNS에 공개한 행동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로 인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폭력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폭로글에 관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익명 게시물의 특정성, 공익 목적의 판단, 게시물 삭제 및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학폭명예훼손 핵심 정리
SNS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들이 특정 학생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공개인지 여부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에 관한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 학폭명예훼손, 고등학생이 인스타에 학폭 가해자 폭로글 올렸다면 사실이어도 처벌될까?
A.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에 특정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문제 제기인지,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글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게시 목적과 법률상 위법성 조각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인스타 게시물에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특정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에는 상대학생의 이름을 직접 적지 않고 학년이나 반, 동아리, 특정 사건의 경위만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적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게시물에 적힌 내용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특정 학교의 학생이라고만 적혀 있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에 사용된 별명과 사진, 사건 발생 시기, 댓글에서 언급된 내용 등도 특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게시물이 공연성을 갖추었는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와 실제로 내용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을 적지 않은 SNS 글이라도 주변 학생들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공익적인 폭로로 인정되나요?
A.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거나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로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알리는 글에는 피해 사실을 공유하려는 목적과 특정 학생에 대한 비판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으로는 실제 게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공개했는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른 판단에서는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집단이나 구성원의 정당한 관심과 이익이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공개했다면 공익 목적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공익적 동기가 있는지 역시 관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와 SNS를 통해 특정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동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의 인정 여부는 게시자가 주장하는 의도뿐 아니라 실제 표현 내용과 공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Q4. 인스타 스토리를 24시간만 올렸다가 삭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게시물이 짧은 시간 동안 공개됐다거나 이후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당시 다른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에서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게시 당시 다른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시간은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리를 본 학생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게시 내용이 추가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신고자가 보관한 화면 캡처나 관련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게시물과 댓글, 게시 당시의 공개 범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삭제 여부와 별개로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의 게시 시간과 삭제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지만,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Q5. 학폭 가해자 폭로글로 경찰신고를 당하면 학교폭력 조치도 받을 수 있나요?
A. SNS 게시물이 특정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학폭위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개인 SNS 계정에 작성한 게시물이라도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영향,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원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던 학생이었다는 사정도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SNS 게시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학교폭력 사건과 새롭게 신고된 SNS 게시물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두 사건에서 학생들의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명예훼손죄의 법률상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경찰신고와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이루어졌더라도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결과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Q6. 폭로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면 명예훼손 처벌이나 학폭위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A. 게시물 삭제와 사과,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사라지거나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 게시물로 갈등이 발생했다면 우선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 실제로 발생한 피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학생들에게 게시물이 전달됐다면 원래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정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다른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죄명에 관하여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는지와 그 시점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판단하므로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학폭위 조치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 법령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피해 회복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 효과와 학교폭력 조치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명예훼손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생 대상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가해학생 조치 규정 |
※ 위 법정형은 일반적인 법률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혐의는 게시물의 내용과 진실 여부,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 공익성 및 범행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사실인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공개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알리기 위한 글이었더라도 특정 학생에 관한 내용을 SNS에 공개한 행동은 별도의 법률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면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토대로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학교폭력 갈등과 새롭게 발생한 게시물 문제를 각각 확인하고, 필요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