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청소년, 처벌과 소년재판 대응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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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어 보낸 건데,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직접 찍지도 않았는데 제작죄가 되나요?"
자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혐의가 적용돼 걱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제작·소지·시청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도 일반 불법촬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유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어떤 촬영물을 말하나요?
A.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신체 노출이 담긴 사진·영상 등을 말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성착취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불렸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해 2020년부터 성착취물로 용어가 바뀌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와 촬영물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어 보내준 사진인데 제작죄가 되나요?
A. 네, 아이가 촬영을 요구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그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사람에게 제작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간직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요.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요구 없이 보낸 사진이라면 제작이 아니라 소지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Q3. 텔레그램이나 단체대화방에서 영상을 보기만 했습니다.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2020년 법 개정으로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지요. 영문도 모르고 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나왔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는 방에 들어간 경위와 시청 횟수,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받은 영상을 이미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소지죄가 되나요?
A. 네, 삭제하기 전까지 저장하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지죄는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 성립하거든요. 나중에 지웠더라도 이미 소지한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조사를 앞두고 지운 경우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볼 여지도 생기지요.
반면 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이라면 소지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와 저장 기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 | 3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파일까지 수사할 수 있나요?
A.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 당시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제출의 원인이 된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수사 중에 다른 피해자의 촬영물이나 별개 범죄의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별도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확인서와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포렌식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참여 방법도 확인해보십시오.
Q7. 청소년도 형사재판이나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안이 무겁다면 가능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 대신 형사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포·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더 엄하게 평가될 수 있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와 피해자 수, 유포 여부에 따라 4~5호 보호관찰부터 8~10호 소년원 송치, 형사재판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Q8.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역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라 보호처분만으로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Q9.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실제로 한 행위를 제작, 소지, 시청, 유포로 나눠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촬영물을 처음 얻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촬영을 요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보십시오.
또 촬영물 속 인물이 몇 명인지, 실제로 아는 사람인지에 따라 피해 회복 방안도 달라지니 이 부분도 정리해두셔야겠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제출 경위와 포렌식 절차,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실제로 한 행위와 촬영물을 확보한 절차, 피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압수수색 관련 서류,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서류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