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오픈채팅·인스타DM 조건만남 소개만 해도 알선? 가담범위별 처벌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친구 부탁으로 다른 학생을 조건만남 상대에게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데,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소개만 해줘도 처벌받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아이는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친구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혐의가 적용돼 놀라시는 거죠.
실제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오픈채팅이나 인스타DM으로 상대를 연결해준 학생, 모텔을 잡아준 학생까지 가담범위에 따라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조건만남과 학생들 사이의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자녀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와 처벌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미성년자성매매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아이가 또래친구 들이나 혹은 성인에게 돈이나 용돈, 선물 등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흔히 조건만남이나 원조교제라고 부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금을 포함한 용돈, 숙소 제공, 선물이나 편의 제공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지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이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사람,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오픈채팅이나 인스타DM으로 조건만남을 제안만 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오픈채팅이나 인스타DM으로 조건을 제시한 메시지만으로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면 알선이나 알선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지요.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누구를 위해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친구에게 조건만남 상대를 소개만 해줬습니다. 성매매알선이 되나요?
A. 네,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선은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직접 돈을 받지 않았거나 친구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도 연결 역할을 했다면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준 정도인지, 조건과 장소를 정하고 만남을 주선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지요. 역할이 작았다면 알선이 아닌 방조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소개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아이가 실제로 한 연결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돈을 받지 않고 몇 번 연결해준 것뿐인데 알선영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알선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거든요. 영업성은 수익을 얻었는지만이 아니라 알선의 횟수와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오픈채팅방을 따로 운영하거나, 여러 학생을 반복적으로 연결시켜주거나, 수수료처럼 일부 금액을 나눠 받았다면 영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알선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단체방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모텔을 대신 잡아주거나 근처에서 기다려준 것도 가담인가요?
A. 네, 가담범위에 따라 장소 제공이나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뤄질 것을 알면서 모텔을 예약해줬다면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근처에서 기다리며 망을 봐주거나 이동을 도와준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간 것이라면 고의를 다퉈볼 수 있지요.
미성년자성매매의 가담범위를 다툴 때는 아이가 당시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6. 미성년자성매매는 가담범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성을 산 사람인지, 권유·알선·장소 제공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가담범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담범위 및 관련 법률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을 산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선·알선정보 제공·장소 제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알선·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사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7. 조건만남을 미끼로 상대방에게 돈을 뜯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공갈이나 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상대방을 모텔이나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고 신고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는 사건이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문제되고, 여러 명이 함께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흉기가 동원됐다면 강도나 특수강도로 혐의가 무거워지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 해도 아이들의 공갈 행위는 별개로 처벌되니, 누가 계획했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역할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8. 같은 학교 친구를 끌어들였습니다. 학폭 절차도 진행되나요?
A. 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과 강요,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친구를 조건만남에 끌어들인 행위는 수사와 별개로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요.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조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9.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사건에서 맡은 역할을 제안, 소개, 알선, 장소 제공으로 나눠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오픈채팅방이나 인스타DM에 들어가게 된 경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돈을 받거나 나눈 적이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보십시오.
대화 기록은 가담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해두셔야 하고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함께 연루된 학생들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다면, 실제로 맡은 역할과 가담범위, 영업성 인정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오픈채팅·인스타DM 대화 기록과 초기 진술을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가담범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피해 회복,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 대응까지 사건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