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추행, 중학생이 초등학생 바지 벗기고 성기 만졌다면 소년원 가게 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믿고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나이니 별다른 제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소년재판 도중 아이가 심사원에 수감되거나 영영 부모와 격리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 것만큼 청천벽력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 대상이 연령대가 훨씬 낮은 아동이고 행위의 수위가 가볍지 않다면 상대방 보호자의 분노는 극에 달하죠.
타협 없는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믿고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이니 별다른 제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소년재판 도중 아이가 심사원에 수감되거나 영영 부모와 격리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가 처한 혐의의 처벌과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학생이 초등학생 바지 벗기고 성기 만졌다면 소년원 가게 될까?
2. 만 14세 미만 성폭력 범죄의 처리 절차 및 보호처분 기준
3.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율과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방지 Q&A
1. 중학생이 초등학생 바지 벗기고 성기 만졌다면 소년원 가게 될까?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대상인 초등학생이고 행위의 강제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처분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왜곡된 성적 인식을 교정할 가정이 지닌 보살핌 능력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시설 격리를 막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사건이었다면 꼼짝없이 수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고지 처분이 내려졌을 수준의 심각한 신체 접촉이지만, 가해자가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대라면 형사재판부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를 두고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전과가 남지 않는 가벼운 절차라 착각하시며 아이의 잘못을 감싸려고만 하시죠.
하지만 소년법의 본질은 가해 학생의 성행을 교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판사는 사안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년원 강제 수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번 촉법소년 성추행 사안처럼, 피해자가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초등학생이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의 가해 유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사법기관은 이를 대단히 악질적인 비행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방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정이 자녀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즉각 입소시키기도 하고요.
시설에 갇힌 채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 아이는 극심한 심리적 공포를 겪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기 쉽죠.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오직 법리적인 정상 참작 요소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평소 아이의 성향,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등의 외부 요인이 미친 영향력 등을 분석하여 의견서로 담아내야 하고요.
동시에 피해 아동 측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위로금 지급과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방식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가정이 이를 확실히 지도할 수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어야만 소년원이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미만 성폭력 범죄의 처리 절차 및 보호처분 기준
형사책임연령 미달 청소년이 아동 대상 성비위 혐의로 고소되었을 때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각 단계별 강제 처분 위험성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 및 조항 | 실제 법적 효력 및 소년보호재판 방어 요령 |
|---|---|
소년법 제4조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비행청소년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은 면제되나 가정법원 소년부의 수사 및 심리 대상이 됨. |
보호처분 6호 ~ 7호 | 가정 내에서 훈육이 불가능하다고 판사가 판단할 때, 부모와 격리하여 외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중처분. |
보호처분 8호 ~ 10호 | 죄질이 극히 무겁거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비위인 경우 단기(호) 또는 장기(10호) 소년원에 수감되어 자유가 완전히 박탈됨. |
소년법 제18조 | 재판이 열리기 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비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판사 직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즉각 유치될 수 있음. |
3.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율과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방지 Q&A
Q.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니오, 일반 성인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학업이나 추후 취업 시 전과 기록으로 조회되지 않아 사회적 낙인이 남지 않습니다.
Q.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하고 학폭위까지 열렸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감정적 다툼은 전학이나 퇴학 같은 강한 학폭위 처분으로 직결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교육청 심의 과정에서 아이의 반성 태도와 일회성 비위를 소명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없나요?
합의가 가장 우수한 선처 요건인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금 공탁, 외부 전문 기관의 심리치료 이수증 등 가정이 지닌 강력한 개선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부모와 아이만 가서 솔직하게 잘못을 빌면 판사님이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아동 대상 성비위 사안은 무작정 잘못했다고 비는 행위가 오히려 범죄 사실의 가혹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심사원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조서 작성 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불처분 유도 전략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한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소년원에 내던져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정 내 훈육을 이끌어낸 수많은 성공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을 부인하지 않되 당시 아이의 인지 능력 수준과 평소 행실, 그리고 부모가 제시하는 명확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에 피력하죠.
피해 가정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조율은 물론이며, 판사로 하여금 '불처분' 혹은 경미한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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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최선과 부모님들의 최선을 합쳐,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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