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희롱 중학교 고등학생 음담패설, 패드립했다면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담실에 오시는 보호자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난처럼 주고받은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이른바 '패드립'이 오간 대화가 나중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로 번지는 사례를 상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글에서는 SNS 상의 성희롱성 메시지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청소년이라는 점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정리된 글이 필요하시다면 쉽게 정리된 관련 글 보러가기를, 📍다양한 실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블로그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Q1. SNS 음담패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Q2. '패드립'처럼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도 해당되나요?Q3.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Q4.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도 열리나요?Q5.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나요?Q6. 지금 우리 아이 상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Q1. SNS 음담패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 DM, 단체 채팅방 게시글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방식에 해당할 수 있어, 대화 내용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문제된 내용을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도달'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읽지 않고 넘겼거나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Q2. '패드립'처럼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도 해당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목적을 행위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의 경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오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패드립'이라 불리는 부모 비하 욕설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안에 성적인 비하나 조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단순한 욕설로만 보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내용이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인신공격성 욕설이라면 이 조항이 아닌 모욕죄 등 다른 법리로 다뤄질 수 있어,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화 내용의 수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도 열리나요?
A.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재학생이고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학폭 심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언동이 포함된 SNS 메시지는 통상 '성희롱' 또는 '언어폭력'으로 분류되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반복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가 정해집니다. 형사절차와 학폭 심의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5.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나요?
A. 상담을 통해 접해온 사례들을 보면, 대화 내용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는 초범 여부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었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3호(교내봉사) 이하 조치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지금 우리 아이 상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A. 막상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히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먼저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아래 표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참고용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진행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년범죄를 다뤄 온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분 | 형사절차 | 학교폭력 절차 |
|---|---|---|
근거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소년법 | 학교폭력예방법 |
진행 주체 | 경찰, 검찰, 소년부 | 학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판단 요소 | 목적성, 도달 여부, 연령, 전력 | 고의성, 지속성, 반성, 화해 |
경미한 사안 처리 예 | 기소유예, 소년보호송치 | 1~3호(서면사과~교내봉사) |
준비 자료 | 대화 캡처, 진술서, 반성문 | 경위서, 보호자확인서, 소명자료 |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소년 사건만을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각 절차의 흐름과 대응 시점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NS 대화 문제로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대화 내용을 먼저 정리하신 뒤 이른 시점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