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죄로 형사처벌 받을까 걱정되는 고등학생 학부모님 필독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까지 갈 수도 있나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니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고,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지요.
오늘은 성관계 문제로 강간죄 고소를 당한 고등학생 자녀의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고등학생인데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특별한 절차와 형사처벌에 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에 넘길 수도 있거든요.
Q2. 아들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합니다. 피해학생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교제하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학생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요.
가령 피해학생이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지, 신체적인 강제나 위협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사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에는 서로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혐의 증거가 될까요?
A.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강간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제 사실이나 평소 관계가 좋았다는 내용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날 이루어진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요.
반대로 사건 당시의 약속이나 상황,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이 쟁점과 직접 관련된다면 경찰에서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 여학생도 미성년자입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 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른 의제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라면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인지에 따라 제305조 제2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요.
Q5.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형과 소년보호처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 제1항은 13세 미만 대상,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과 19세 이상 행위자에 관한 규정.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 |
소년법 제32조 6~10호 보호처분 | 시설 등 위탁 및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별 기간과 연령 요건 적용 |
Q6.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지요.
소년부 송치 여부도 피해 회복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소년의 성행, 생활환경, 보호자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Q7. 고3인데 수사받는 사이 성인이 되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이후에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고3 학생이라면 범행 당시 나이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시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소년부 절차가 진행되는 중 만 19세에 도달하면 소년법 제37조 등에 따른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법상 특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3 미성년자강간죄 사건에서는 졸업 시점보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절차 진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Q8. 다음 주에 첫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지금 변호사에게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이 어떤 강간 혐의로 조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지, 준강간이나 다른 혐의도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사건 당일의 이동 및 만남 경위, 관련 진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미성년자강간죄로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지요.
고등학생이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한 채 소년재판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피의자의 진술, 객관적 증거, 실제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준비부터 피해 회복, 검찰 단계의 의견서 제출, 소년재판과 형사재판 대응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통지 내용과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을 가지고 먼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선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