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재범한 미성년자,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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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촬영으로 소년재판을 받고 5호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어요. 보호관찰 중에 재범하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거나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몰카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한 차례 소년재판을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상황이라 이번에는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그런데 보호관찰 중 다시 범죄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 불법촬영의 내용과 이전 사건의 처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따라 추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불법촬영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적발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보호관찰 기간에 몰카재범으로 적발되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입소하는 건 아닙니다.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다만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면 재비행 위험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보호처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는 왜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지요.
Q2. 기존에 받은 5호 보호관찰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고 소년원에 가나요?
A. 기존 보호관찰이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아이의 생활 상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또 새로운 불법촬영 사건은 별도로 수사받고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관찰에 관한 조치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소년원 송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Q3. 보호관찰관에게 아직 재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후에 알려도 되나요?
A. 먼저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어떤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게는 정기적인 출석과 생활 보고 등 개별적인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새로운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특히 몰카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현재 담당 보호관찰관과 기존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설명하기보다 보고 의무와 대응 절차를 확인한 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4.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장소가 다르면 다른 사건인가요?
A. 네, 새로운 촬영행위라면 별개의 범죄사실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다른 파일이 확인된다면 추가 범죄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몰카재범 사건에서는 이전에 처분받은 촬영행위와 이번에 새로 적발된 행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받은 행위까지 새로운 범행으로 잘못 계산되지 않도록 살펴봐야겠지요.
Q5. 몰카재범이면 이번에는 몇 호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8~10호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 동일한 성범죄를 반복했다면 재비행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지요.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4~5호 보호처분 |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8호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내,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별 연령 제한 적용 |
Q6.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면 그때부터 소년원 송치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 아니라 조사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원칙적인 위탁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요.
위탁 중에는 아이의 행동 특성과 재비행 위험성,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년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재범 사건이라면 이전 보호관찰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상담과 치료,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7. 두 번째 사건도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4~5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 법원에서는 피해 회복과 별도로 재비행 위험성과 가정의 지도 가능성을 살펴보거든요.
따라서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논의하되,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실제로 달라진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요.
Q8. 보호관찰 중 다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이전 소년재판 결정문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번 경찰조사에서 문제 되는 촬영행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추가 피해학생이나 유포행위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진행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정리할 수 있겠지요.
몰카재범으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기존 보호관찰만으로 재범을 막지 못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재범 사건에서 이전 처분 기록과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소년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경찰조사와 보호관찰 관련 절차 검토부터 보호자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및 소년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보호관찰 중 다시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됐다면 이전 결정문과 새 사건의 조사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