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8호 9호 10호 뒤집는 방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정해지고, 그 가운데 8호~10호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결정이 나기 전과 결정이 난 뒤에 각각 열려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해 학생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일반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사안의 정도와 소년의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정리하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어서 송치는 이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판사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보호처분을 정하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어(소년법 제7조),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분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비행 내용 못지않게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비행 위험성이 비중 있게 살펴지는 구조이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함께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처음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송치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단계에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속 조사관이 비행 사실과 동기, 비행 전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비행 위험성, 소년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와 송치서를 바탕으로 판사가 심리를 시작할지 정하는데 사안이 가볍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심리불개시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과 보호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하는 대로 출석하시거나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사나 심리 중에는 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지역에 따라 소년원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 태도와 면담 내용은 분류심사관의 의견서로 정리되어 판사에게 전달되므로 최종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 전부터 아이에게 면담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이야기하도록 차분히 일러 주시는 것이 좋고,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므로 학폭 소명서와 소년부 제출 자료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Q3. 소년원 8호, 9호, 10호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요?
A.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두고 있으며 그중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 이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2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 8호는 짧은 기간 집중 교육을 하는 처분으로 설명되고, 9호와 10호로 수용된 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어떤 사안에 8호 이상이 검토되는지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비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같은 유형의 비행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보호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 내 처분만으로 교화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안일수록 시설 수용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 있어, 결정 전 단계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 주의: 소년보호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호수 | 처분 | 기간·시간(참고) | 구분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가정 보호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사회 내 처분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사회 내 처분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사회 내 처분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연장 가능) | 사회 내 처분 |
6호 |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시설 위탁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시설 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소년원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소년원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소년원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8호~10호가 걱정되는 사안, 결정 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요?
A. 가장 먼저 비행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시고, 피해 학생 측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나 학교처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재범방지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증명 자료를 모아 두시며, 보호자가 귀가 시간, 기기 사용, 학교 연계, 상담 일정 같은 내용을 담아 작성한 지도·감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소년부가 가정의 보호 능력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한 비행 사안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소년원 송치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초범이고 우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 학생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가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자, 소년부 단계에서는 8호~10호가 아닌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3호(사회봉사명령) 정도로 정리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년법상 3호와 학폭위의 3호는 서로 다른 체계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하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8호~10호 결정을 받았다면 불복할 수 있나요?
A. 소년법 제43조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기간이 짧아서 결정을 듣는 날부터 바로 일정을 세어 보셔야 하고, 항고장과 함께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보는 이유, 새로 마련한 피해 회복 자료, 보호 환경 개선 계획 같은 서면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년법 제46조에 따라 항고에는 그 자체로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다고 안내되므로, 항고를 하더라도 아이가 이미 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지는 사안별로 검토하게 됩니다.
Q6. 수용 이후에도 처분을 조정할 길이 있고, 보호자는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A. 항고 기간이 지났거나 수용 중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소년법 제37조의 처분 변경 제도가 안내되는데, 소년이 깊이 반성해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거나 건강 문제처럼 처분을 계속 집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되고 신청은 소년원장 등이 하는 구조라 보호자나 변호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보호자는 지금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SNS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리지 않으며 대화방이나 사진을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비난 없이 듣고 날짜별로 메모하며 법원과 학교에서 온 연락 일정, 제출 서류, 항고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소년원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아이 걱정에 앞뒤를 가릴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보호자님의 마음일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정 전에는 아이를 설명할 자료를 채우는 시간이고 결정 후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열려 있는 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나란히 놓고,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순서부터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