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폭행 학폭위 경찰 신고당했다면, 억울한 상해죄 방어하는 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랑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데, 상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시면서 학폭위 신고에 경찰 고소까지 하셨어요. 진단서까지 냈다는데 상해죄로 소년재판까지 가거나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건 아닐까요."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한테 연락받고 당황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보호자분들, 정말 자주 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기분 상해서 같이 때린 거다", "나 혼자 때린 게 아니라 그쪽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며 눈시울부터 붉히곤 하죠.
"어차피 애들 싸움이고 서로 다툰 거니까 담임선생님 선에서 정리되겠지", "병원 진단서 좀 끊어왔다고 진짜 경찰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까지 보내겠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런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나 경찰 여성청소년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것과 꽤 다릅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치고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2주 이상 전치 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사건이 넘어가고, 수사기관은 누가 어디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를 따져서 한쪽을 가해자로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도 초등학생폭행 건으로 경찰에 입건돼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소년원 수감 같은 처분까지 나올 수 있어서 마냥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억울하게 일방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와 상해죄 피의자로 함께 조사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차]
3. 초등학생 학교폭력 및 경찰 신고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1. 억울한 상해죄 방어하는 법
쌍방이 다퉜다는 정황이 담긴 CCTV, 옆에서 지켜본 또래 아이들 진술, 우리 아이가 다친 부위 사진 같은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피의자로 조사가 시작됐다면, 서로 비슷한 정도로 부딪혔다는 걸 서면으로 증명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같이 주먹을 주고받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경찰에서 상해죄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냐"고 답답해하십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먼저 진단서를 들고 신고한 쪽을 피해자로 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편이라, 가만히 있던 우리 아이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때린 쪽으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경찰 조사실이라는 낯선 분위기에 눌려 "내가 먼저 때린 것 같다", "친구가 말을 안 들어줘서 싸웠다"는 식으로 불리한 말을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죄로 죄명이 정해지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상대와 합의해도 사건이 그냥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 심리에서 비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면 한 달 정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격리되는데, 이 기간 학교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 학업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열리는 교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이 나오면 그 기록이 생기부에 남아, 상급 학교 진학은 물론 대학 입시 수시·정시 전형에서 실격이나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등학생폭행 및 상해죄 입건 관련 법령과 절차
초등학생 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학폭위·소년재판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형법 제257조(상해) 및 제260조(폭행) |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가 적용돼 합의와 상관없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4조(촉법소년) 및 보호처분 | 만 10세 이상 초등학생도 범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이면 한 달간 분류심사원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남아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입 수시·정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초등학생 학교폭력 및 경찰 신고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싸운 건데 상대방 부모가 병원 진단서를 내면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A. 진단서가 나오면 일단 수사기관은 상해 혐의를 놓고 수사를 시작해야 해서요.
다만 그 상해가 이번 다툼 때문에 생긴 건지, 원래 있던 상처나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도 맞아서 생긴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바로 상해진단서를 받아 서로 다쳤다는 걸 밝혀야 일방 가해자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생 아이인데 경찰서 조사받을 때 부모만 같이 들어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나요?
A. 권하지는 않습니다.어린 아이일수록 수사관의 질문이나 조사 분위기에 쉽게 위축돼서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셔도 진술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서,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서 아이 진술을 챙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Q. 상대방 부모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다 드리면 학폭위나 경찰 조사가 그냥 끝나는 건가요?
A. 학폭위는 피해 측이 신고를 취하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해결 요건을 갖춰야 종결됩니다.
또 경찰에 상해죄로 입건됐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합의금부터 드리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처벌불원서와 합의 조건을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초등학생폭행 건으로 소년재판까지 가면 진짜 소년원 가거나 전과가 남아서 대입에 영향이 가나요?
A.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나 사안이 무거워서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들어가야 하고, 학교생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학폭위 처분 결과가 생기부에 남으면 대입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들 다툼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번져서 경찰 출석 통보까지 받으신 보호자님, 지금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주장에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아이한테 "네가 알아서 말해"라고 맡겨두시는 건 오히려 수사관에게 불리한 정황만 내주게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아동 진술 정리 및 변호인 동석을 통한 수사관 유도신문 차단
✅ 맞진단서 확보 및 목격자 진술 수집을 통한 쌍방 다툼 정황 소명
✅ 상해죄 혐의 방어를 통한 경찰 단계 불송치 및 소년부 송치 방어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차단 및 교내 학폭위 징계 수위 1~3호로 최소화
이런 대응들이 수사 초기부터 함께 이루어져야 소년원 송치나 대입 불이익 같은 상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초등학생폭행, 소년보호사건, 학폭위 방어 사건을 맡아오면서 경찰 단계 불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방어, 가정법원 불처분 등 여러 사례를 경험해 왔습니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서 아이가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고 학업과 미래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조원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이자 보호자의 마음으로,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