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학교폭력 신고당한 아이, 중고등학교 생기부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같은 남학생끼리인데 이게 왜 성추행이 되냐"고 물으시는 보호자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성성추행은 이성 간 사건과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동성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실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동성 간 사건이라 처벌 수위가 이성 간 사건보다 낮게 나오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동성성추행이든 이성 간 추행이든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동일하고, 판단 기준에 성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난이었다", "같은 남자끼리라 별 일 아니었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으로 소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실무에서는 초기 대응 부족으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Q. 탈의실이나 체육관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인데, 이런 경우도 동성성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장소나 상황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탈의실, 체육관, 기숙사처럼 신체 접촉이 잦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 접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래 그런 분위기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Q.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조사도 같이 받게 되나요?
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조사에 들어가고, 피해 측이 경찰에 별도로 고소를 접수하면 형사 수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학교 사안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경찰 수사에 참고자료로 넘어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맞춰두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Q. 동성성추행 사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 수위까지 나오나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체계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 성인 기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며, 상대방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되며, 지속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가 갈립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우려나 추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Q. 생기부에 남는 걸 막으려면 지금 단계에서 뭘 해야 하나요?
학폭위 조치가 확정되기 전,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단 조치가 결정되고 나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이후에 되돌리려면 재심이나 행정심판이라는 훨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사건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게 우선입니다.
Q. 이미 학폭위 조치가 확정됐는데, 생기부 기재를 나중에라도 지울 수 있나요?
조치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 아니라서, 확정된 시점부터 삭제 요건과 절차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Q.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도 가벼워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조치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고, 사안의 지속성이나 심각성이 크다면 합의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조치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학을 간다고 해서 진행 중인 학폭위 절차나 형사·소년보호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학 자체가 학폭위의 조치 결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옮기고 보자"는 식의 접근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절차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은 처벌 기준 자체가 이성 간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생기부에 남을 기록은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결정되기 시작하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