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성착취물제작 미수 혐의, 일방적인 음담패설 신고당했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그냥 몇 마디 한 건데 성착취물제작 미수까지 붙는다고요" – 상담 오시면 다들 여기서 한 번 놀라십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은 실제로 오간 말이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 자체가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일방적인 음담패설로 신고당한 상황에서, 실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상대방이 답도 안 했는데, 저 혼자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은 상대방의 반응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쌍방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실무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전송 자체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Q. 말만 했을 뿐인데 왜 성착취물제작 미수 혐의까지 붙나요?
음담패설의 내용이 특정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취지였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에 그쳤다면 통매음만 문제되지만, "사진 보내봐" 같은 식으로 촬영물 제공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성착취물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미수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내용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발언의 취지가 정확히 뭐였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Q. 대화 내용을 이미 지웠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한 대화는 이미 상대방 측 캡처나 서버 로그로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시점이 신고 이후라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계정을 삭제하거나 추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Q.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처벌받나요?
혐의별로 성립 요건이 다르고, 여기에 미성년자라는 점이 더해지면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인 기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상대방 반응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 자체로 성립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및 형법 제25조(미수범) |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했으나 실제 촬영물을 받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Q. 미수에 그쳤으니까 실제로 촬영물을 받은 경우보다는 가볍게 끝나겠죠?
아뇨, 미수라는 이유로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질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는 결과보다 그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는지, 요구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할지에 집중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데, 이것도 제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매음이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 부분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어, 관련 대화나 프로필 정보를 그대로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Q. 학교에는 이 사실이 언제, 어떻게 알려지나요?
형사입건이나 소년부 송치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학교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통보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별도로 학폭위를 소집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기다리기보다, 그 전에 학폭위 대응 방향까지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Q. 변호사 없이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면 알아서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과 함께 말하느냐에 따라 조서에 남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흔해서, 조사 전 변호인과의 방향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은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취지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